엄태영, “민주당, 갑질하는 DNA라도 있는 것인가?”

윤석문 승인 2024.07.01 15:30 의견 0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엄태영 위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장악3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안 등과 관련하여 “방송장악 쿠데타 중단하고 여야 수용 가능한 사장 임명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3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임기가 끝나가는 친야 성향 이사진의 임기를 자동 연장시키기 위해 방송의 손발을 묶는 방송장악 쿠데타에 돌입했다”라며, “방통위가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을 차질 없이 교체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과 고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엄 위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통위에 적법절차를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려 애먼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다”며, “지금 거대의석을 앞세워 입법부가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정권의 숨통을 끊어내려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 행정부와 사법부를 대상으로 8건의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쿠데타 세력이면 세력이지 어떻게 임기가 끝나는 이사진을 바꾸는 것이 쿠데타인가?”라고 반문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엄태영 위원

이어 최근 탄핵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74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위법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한다”라며, “방통위법에는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불가피하게 2인으로 이뤄진 회의와 의결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이 문제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한 엄 위원은 “더구나 지금 5인 체제 방통위를 기형적인 2인 체제로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민주당 본인에게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여당 추천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직무 유기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과방위 야당 간사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간사라는 분은 출입 절차를 설명하는 여직원에게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라고 호통치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몰아세웠다고 한다”며, “이분은 10년 전에도 술을 먹고 부른 대리기사에게 ‘나 국회의원이야’라며 갑질을 부려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갑질하는 DNA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주신 거대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폭거하고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그토록 진정성이 있다면 방송장악3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즉시 철회하고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장 임명 방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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