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농·축협 피해 속출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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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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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12,231건에 달했으나, 환급액은 294억 원(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6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및 환급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82억 8,600만 원으로 연간 4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427억 6,300만 원, ▲2021년 385억 8,200만 원, ▲2022년 330억 100만 원, ▲2023년 680억 7,600만 원, ▲2024년 6월 말 기준 258억 6,4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피싱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2020년 77억 1,900만 원, ▲2021년 65억 600만 원, ▲2022년 47억 8,800만 원, ▲2023년 78억 4,600만 원, ▲2024년 6월 말 기준 26억 3,000만 원으로 14.2%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환급 비중은 2020년 18.1%에서 2024년 6월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환급액이 피해액에 비해 적은 주된 이유는 피싱 사기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가족·지인·정부기관 사칭, 과태료·범칙금 납부·택배 배송조회 등 알림을 가장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피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협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룰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사기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도가 높은 탐지룰에 대해서는 자동 지급 정지 조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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