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관철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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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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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29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고, 2인 가구 25㎡~44㎡ 이하, 3인 가구 35㎡~50㎡ 4인 가구 44㎡ 등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중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1·2인 가구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 받아왔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당시 “주거안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인 만큼 소외되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생활복지과 담당자를 국회에서 직접 만나 임대주택 공급 면적 제한 전면 폐지와 함께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 청년, 신혼·출산 부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두지 않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시 신생아 출생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엄태영 의원은 “1인 가구의 급증과 심각한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 방향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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