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농가소득안정화법 대표발의···“경제적 어려움 해결이 최우선 과제”

김혜정 승인 2024.08.01 17:28 의견 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천호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일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며,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주택개량을 통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혜택은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농촌경제는 농자재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농업계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이 감소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농민들은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산업으로, 농업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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