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출연연 및 과기원 공공기관 재지정 불안감 해소

김혜정 승인 2024.08.05 17:19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5일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과기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어 연구기관 특성과 관계없는 총인건비 제한, 고객만족도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2018년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 재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연연이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공운법 발의를 통해 출연연들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우려를 덜고, 안정적으로 연구 환경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며, 창의적인 연구환경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지난달 발표된 공운법 제외 후속 조치에 대한 과기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 연구환경 개선이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출연연 발전을 위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필요한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과기계와 출연연 관련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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