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 FTA 피해보전직불제 10 년 기한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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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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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0일 내년 12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10년 간 시행되었으며 내년 말로 시한이 끝나는 제도이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지금까지도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로 국내 농수축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실제 2004년 한-칠레 FTA 최초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 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63억 8100만 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첫 발동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개 품목에 대해 2,100억 상당의 직불금 지원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59개 국가 21건이 FTA가 발효되었으며 5건은 협상이 완료되어 비준을 앞두고 있고 6건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서천호 의원은 “개별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이젠 여러 국가가 모여 협정을 맺는 메가 FTA 시대가 시작되었다”며, “이로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고려해 충분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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