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70% 지원 법안 발의

김혜정 승인 2024.09.12 14:49 의견 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서천호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2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미만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31만 명의 농어업인이 1인당 월평균 44,213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대비 취약성을 고려할 때, 현행 지원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의 평균 소득월액은 122만 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전 국민 평균 73.3%에 달하는 반면,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30.1%(2022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이 46,350원에서 64,890원으로 18,540원 인상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다른 농업 관련 보험과도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료와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비율도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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