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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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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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년 한 해 동안 62억 2백만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천 6백만 원 ▲2022년 66억 9천 6백만 원 ▲2023년 62억 2백만 원으로 매년 60억 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을 분석해본 결과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에 달했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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