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정치적 보여주기” 반발

윤석문 승인 2024.10.24 14:50 | 최종 수정 2024.10.24 14:57 의견 0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회 종합감사가 중단되자 이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적 보여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 과정에 동행하기로 하면서 국정감사는 중지됐다.

2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원탑 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드리고 또한 집행을 위해서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데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갈 수 있는 의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명령을 얘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상정되자 이에 항의하며 종합감사 진행을 요구하는 권영진 의원, 권영세 의원, 김희정 의원, 김은혜 의원

반면 여당 측에선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로 시한이 남았고,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사무소 직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국정감사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사무소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법률적으로 본다면 4시까지 오게 된 사람을 미리 동행명령장을 결정 내려서 미리 끌고 오면 약취유인 범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점심을 먹지 않고 정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이날 종합감사 도중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으나, 야당 의석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안건이 처리됐다. 이들 증인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되고 건강상 이유를 제시하며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상정되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상정되자 퇴장하며 국회법 규정집을 맹성규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김희정 의원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알라”, “창피한 줄 아시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김희정 의원은 퇴장 전 위원장에게 다가가 법조문을 보여주며 “법을 한 번 봐달라. (동행명령 집행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하게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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