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신혜 무죄, 잘못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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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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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친부 살해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신혜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신혜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백방(百方)으로 뛰었던 서영교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진실은 밝혀졌다. 약자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겠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교 의원은 “2000년 3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신혜씨는 경찰의 협박과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했다”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서 의원은 “‘15년 전에도, 지금도 제게는 국가가 없습니다’라고 2015년 김신혜씨가 말했다”라며, “김신혜씨의 절규를 듣고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신혜씨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심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했다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지장 찍을 것을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라는 말로 김신혜씨의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어 201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밝힌 서 의원은 “저는 김신혜씨와 수년간 함께하며 재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이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김신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화성 연쇄살인범 검거 등 장기미제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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