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 건설사가 특정 재개발 지구의 용적률 상향 방침이 나오기 2년 전부터 마치 예측한 듯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며,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없이 민간업체의 이익만 극대화해 주는 정책 설계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라는 공공성의 외피까지 입혀주었다”라는 말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로 입성한 2022년 이후부터 세운3구역과 6구역 재개발 시행사이던 H건설이 자회사 명의로 4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이 드러났다”며, “그 결과 세운4구역 지적도 302개 필지 중 서울시가 소유한 필지를 제외하고 민간이 보유한 118개 필지 가운데 H건설 관계자가 소유한 땅은 무려 30% 가까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 세운4구역 특혜 의혹,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망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사진=서영교의원실>

이어, ‘세운4구역’은 기존 용적률보다 한없이 높은 최대 1094%, 일반 재개발 지구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특혜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한 서 의원은 “오 시장의 희한한 결단으로 20층짜리 건물 높이는 순식간에 40층 가까이로 높아졌다”며, “분양 면적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개발이익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문제는, 1조원 상당의 개발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60%가량 토지를 소유한 SH가 ‘공사비의 4% 수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을 뿐인 것에 비하면 그 특혜가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특혜는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서 의원은 “서울시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없이 민간업체의 이익만 극대화해주는 정책 설계”라고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은 당장 종묘 앞 초호화 재개발에서 손을 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H건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2021년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조차 되지 않았을 때”라고 했으며,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내용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확대하여 종전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