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종뷰티 아카데미(THE SEJONG)’ 김은미 원장
[선데이타임즈=이정은 기자]문신사의 면허·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에 대해 국회는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투(문신)·PMU(반영구화장)·SMP(두피문신) 등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및 아티스트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타투·PMU·SMP(이하 문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스타일을 접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이에 문신업 종사자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퍼포먼스와 국회의원 설득 그리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자신의 본업인 PMU(반영구화장) 사업으로 수익 창출을 우선하기보다 ‘문신사 법제화 민관협의체 TFT’ PMU 대표로 활동하며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발로 뛰었던 ‘더세종뷰티 아카데미(THE SEJONG)’ 김은미 원장은 “문신이 패션과 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유명 인사와 아티스트들이 문신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문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이라 처벌한다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익과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되는 안타까움”이라는 말로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술과 국내외 인증교육을 기반으로 후배 양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법제화가 되면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알리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 안에서 체계적이고, 트랜디(trendy)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뷰티 분야에서 일하며, PMU(반영구화장)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김은미 원장은 건국대학원 뷰티미용과 석·박사 과정을 거쳐 국제뷰티아티스트엑스포 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정대학교 뷰티아트과와 경복대학교 의료미용과에서 PMU(반영구화장)를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정식 뷰티 협업파트너스로 선정되어 그 영향력을 인정받았으며, IFBC 국제미용가연합회 회장, K-ART 아트메이크업협회 교육위원장 및 우리나라 최초로 ‘헤어라인 반영구화장’과 ‘3D 반영구문썹 기술(3D 자연문썹)’을 창시했고, 국내 최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김 원장은 앞선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서울 강남·잠실·송파·건대·홍대는 물론 인천·수원·파주·일산·의정부·구리·남양주 등 전국적으로 반영구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더세종뷰티 아카데미’는 건대·강남·잠실 직영점을 기반으로 눈썹문신(반영구) 자격증 양성 과정과 헤어스트록(Hairstrokes) 교육과정 등 국내를 포함한 세계화를 목표로 수많은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있다.
문신 산업(타투·PMU·SMP)이 글로벌하게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며 문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문신의 세계화는 개인의 자기표현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스타일이 융합되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우리나라 또한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K-컬처의 한 획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문가들이 실력 있는 후배 양성과 문신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역량을 키워야 한다.
김은미 원장은 “현재 이 순간에도 PMU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시술받아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제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과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PMU 또한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뷰티 분야에 종사하며,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저로서는 법제화를 통해 PMU 세계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PMU 세계화의 교두보를 형성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