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장윤실기자) 경북 구미에서 20대 청년이 일주일 넘게 행방불명인데도 지역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구미지부는 11일 오전 구미경찰서 앞에서 150여 회원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모(25) 씨의 신변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피연 구미지부는 지난 4일 새벽부터 연락두절·행방불명 된 김씨의 신변확인을 구미경찰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이 편향적·미온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당사자가 연락 두절임에도 경찰의 소극적 행동
강피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폭행·감금이 있을 것을 걱정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달라고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에 싸여 있었다.
특히 김씨의 지인은 김씨가 연락두절 직전 가족이 자신을 납치하려는 상황을 알리는 구조 문자를 보낸 점을 들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명백한 납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버지와 통화해보니 회사는 한 달 정도 휴직계를 냈으며, 김씨가 납치가 된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어 현재 통화가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 발신지 확인 결과, 경기도로 나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현재 거주장소와 그곳을 간 이유 등을 따져 묻지 않는 등의 미온적 태도만 보였다.
이와 함께 경찰이 김씨와 통화를 하려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저지하는 모습은, 공권력을 쉽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비취는 것 뿐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임에도, 제대로 대처 하지 않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피연은 김씨의 아버지가 소속된 회사(경북 구미소재)에 김씨(아버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 끌려간 청년 찾아내라", 진상 규명 · 수사촉구 대규모 집회
이날 강피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납치와 감금, 이혼, 강제 퇴직과 강제 퇴학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000명에 달한다”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정신병인가? 강제개종교육은 대한민국 헌법 20조 1, 2항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어기는 행위며, 교육이 아닌 잔인한 인권유린일 뿐이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강피연은 ▲경찰의 편향·미온적 태도 사죄, 청년의 인권 보호에 즉각 협조 ▲불법을 일삼는 강제개종교육의 즉각적인 중단 ▲강제개종교육 목사들과 피해자들의 간담회 개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제개종교육은 개종교육 목사들이 가족을 이용한 납치와 감금, 폭행을 부추기며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채 개종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일삼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에서는 안산 모교회의 개종사업가 진모 목사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여러 가정을 파탄 내며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4억 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피연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은 종교·가족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라며 “개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적·육체적 위압이 가해지고 개종 목사가 종교를 내세워 사업 활동을 하는 행위인 만큼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이란 인식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개종교육은 현재 모든 경찰청에서 종교를 빙자한 인권탄압의 범법행위로 엄격히 다뤄지고 있으며,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가 될 경우 반드시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 이 사건은 납치는 아니다는 것이 부모로부터 확인이 된 상태고 그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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