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어린이통학버스, 무늬만 보호차 인가?

정민기 승인 2019.08.20 18:03 | 최종 수정 2019.08.20 18:05 의견 0
정민기 기자

[선데이타임즈=정민기 기자]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미만 영유아 및 아동이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업무의 범위나 기한을 정한 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다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은 자동차안전기준 규정에 의한 구조를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량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영유아 또는 아동을 태울 때는 동승보호자(인솔자)를 함께 태우고, 운전자나 동승보호자(인솔자)를 위한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전·후 차량 안전점검 일일체크리스를 활용하여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영유아 또는 아동이 통학버스를 탔을 때에는 모두 안전띠를 맨 상태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하고, 내릴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한다. 운행을 마친 후에는 차안에 남아있는 영유아 또는 아동이 있는지 살펴본 후 하차해야 한다.

동승보호자(인솔자)는 영유아 또는 아동이 승·하차 하는 때에 전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로부터 아동이 안전한지 살핀 후 승·하차시켜야 하며,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보호차의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인솔자)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임을 인식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인솔자)에 대한 차량운행 매뉴얼과 안전교육은 수시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규정에 맞는 차량구조를 갖추는 등의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및 아동들은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이 차에서 오르내릴 때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 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승·하차 하는 사이를 막무가내로 통과하는 운전자 등 정작 어린이보호차는 무늬만 어린이보호차일뿐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의하면 도로에 정차하여 영유아 또는 아동이 타고 내리고 있음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등이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 그리고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도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차량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주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몇 운전자에게 물어보았다. “규정을 잘 몰라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않기에 나도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아서“ 등 대다수 운전자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3세미만 아동이 매년 1만 명 이상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일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한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판단력이 부족하고,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대상이지만,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아동의 부주의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상황에 따라 법규를 안 지키기는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 결과로 많은 아동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안 지켜도 별일 없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형태만 갖추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별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홍보와 계도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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