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선데이타임즈=정민기 기자]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를 유일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안전지대라 함은 ‘어떠한 재해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지대’를 말하는 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녹색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불과 몇 분 동안 비흡연는 담배연기의 유해물질 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흡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흡연하는 사람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마주하게 되느냐에 따라 순간 기분의 좋고 나쁨이 발생하게 된다.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멀리서 신호를 기다리게 된다. 이렇듯 횡단보도 앞은 좋음과 좋지 않음이 교차할 수 있는 장소“복불복’장소가 되었다.
한 시민은 “바람이 불 때는 뒷사람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비흡연자는 물론 영유아에게까지도 담배연기와 담뱃재가 날라와 기관지에 들어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횡단보도 앞이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 없는 사람들이 하루 속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횡단보도 앞이나 거리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게 하고, 흡연부스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횡단보도와 같은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 금연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써 하루 속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조제7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의한 일부 거리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적발해도 대다수는“잘 몰랐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몰랐다”등 변명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흡연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짧은 시간에도 비흡연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당하게 흡연을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와 같은 금연구역이 꼭 필요한 장소에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법률로 금연구역을 지정 한다면, 시민들이 담배 유해물질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고, 흡연자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흡연을 자제하게 된다.
비흡연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잠깐 동안만 참아주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고, 흡연자는 “내가 내 돈으로 사서 피우는데 왜,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다. 과연 두 논리 가운데 누구의 말에 공감도가 높은지. 흡연자들은 이런 논리가 요즘 같이 건강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사회에 맞는 말인지 깊이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
간접흡연의 피해와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2019.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매뉴얼을 살펴보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할 이유 또한 충분하다.
정부는 시민이 횡단보도나 길거리에서 흡연자의 흡연에 따른 담배의 유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보행하기 좋은 횡단보도와 거리 환경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