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거급여 대상 두 배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독 45%에서 60%로 상향하고 청년가구 포함
- 주거급여 가구 비율 6.2%에서 11.8%로 증가시켜 OECD 평균 도달

이지윤 승인 2021.01.14 09:57 의견 0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선데이타임즈=이지윤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거급여대상의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행 「주거급여법」의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많고,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가족과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지난 2019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2만 6000호로 전체 주택의 5.1%, 20년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도 110만 5000호로 6.1%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빈약해서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심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급여 기준을 43%이상에서 60%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심 의원은 “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2021년 기준 114만 가구 증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율도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약 1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소요예산도 2021년 기준 2조 3,554억 원에서 4조 3,991억 원으로 87% 증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되어 있어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향후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