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아이들이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화 입법 나서
- 방과 후 돌봄 등 연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석문 승인 2021.07.22 10:28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1일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해야만 한다. 일례로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이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를 상담하거나, 아이를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관심과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당한 아이의 경우, 부모에게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권유할 수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순 없어 현장에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있어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육아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과 어려움, 또 때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태들로 아이들이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보호자와 아이의 일상 속에서부터 지원이 이뤄진다면, 방임 초기 단계부터 아이를 살피며 향후 더욱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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