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동행동, 서울대 음대 C교수 즉각 파면 요구···강제추행 혐의

- 9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음대 C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
- 코로나19로 인해 재판 진행은 기약 없이 지연
- 서울대 징계위, "재판 결과 기다리겠다"···규정, 징계 의결 기한 30일

윤석문 승인 2022.02.08 18:00 의견 0
서울대학교 정문<사진=서울대 홈페이지>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서울대학교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서울대 음대 C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을 2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음대 C교수가 공연 뒤풀이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으로 재작년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었으며, C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2020년 8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같은 달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미 사건의 공론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교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판 진행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공동행동 측의 주장이다.

서울대 공동행동의 주장에 의한면 “문제는 서울대학교 역시 재판의 지연을 핑계삼아 C교수 징계에 대한 자체 판단을 회피하여, 소위 ‘늑장 징계위’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C교수 사건이 공론화된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대 징계위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공동행동은 서울대 징계위의 행태를 ‘재판을 핑계로 한 책임 회피’라 강력히 규탄하며, 코로나19라는 상황의 변경에 따라 C교수 징계 절차를 재정비하고 C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동행동은 기약 없는 ‘늑장 징계위’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성비위 사안에 대한 최대 징계 의결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도 위배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측은 징계위가 늦게 진행되는 이유와 징계위원 참여 인원 등에 대한 질의에 “징계 관련하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징계위원회 참여 인원 등은 교원 징계 규정 제16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린다”라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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