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0일(금)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법’개정안과 여성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 2법은 양산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양산 YWCA와 공동협력하여 입법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작년 7월 양산YWCA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양산YWCA는 작년 8월부터 70여명의 시민·활동가가 모여 안전, 환경, 돌봄 등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중점이슈 발굴-아이디어 제안-의제 정책화를 거쳐 윤 의원에게 직접 정책 건의 및 정책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실제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에서 여성의 희생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 희생자 중 남성 희생자는 56명인데 반해 여성 희생자는 102명에 달했다. 또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서 여성 희생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2~3배 가량 더 높았다. 이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훈련 미흡,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을 안전취약 계층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 현황에 대해 여성의 특성 등을 반영한 통계를 분리 작성하게 하고, ▷여성 특성을 반영한 재난 관련 연구 개발 실시하되, 이를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안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여성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 안전교육에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윤영석 의원-양산YWCA 정책소통간담회<사진=의원실>
이번에 여성 재난 안전 강화 2법을 발의한 윤 의원은 “먼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명복과 유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현장마다 원인은 다르겠지만 여성 희생자가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재난 예방, 대응 및 재난 대응 교육 훈련 등 전반적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이번 재난대응 2법은 양산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제안한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재난대응체계 개선은 물론, 높은 시민의식과 상향식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