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혜정 승인 2023.05.17 08:30 의견 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20,50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조사 결과 12%에 해당하는 2,462명이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유기 아동은 입양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없어 발견 초기 입양을 가기 어려워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 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함께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가정위탁보호자는 위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데 있어 학적관리, 의료행위 등 필수적인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지자체 역할과 책임 명확화,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후견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동안 양육자인 시설장과 위탁부모에게 의존해온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수행토록 하고, 유기 아동의 경우에는 발견 즉시 지자체장을 후견인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부모에게 금융·교육·의료·행정 등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등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과 함께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제때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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