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부 직원의 갑질편지···충격이고 엄청난 위압”

-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즉시 직위해제
- 교육부 직원이자 갑질 학부모는 대전 H교 S행정실장
- 박 처장,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

윤석문 승인 2023.08.11 14:35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이끈 교육부 직원이 학부모였으며, 교육부 직위를 이용하여 직위해제 된 교사는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무혐의 후에도 우울증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부장관의 사과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박효천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알려진 교육부 직원에 의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된 건에 대해 교육부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 B초등학교의 학부모인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었다”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고, 현재는 대전 H교 S행정실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갑질편지를 보냈다. 이 ‘공직자통합메일’에는 교육부 로고와 담당부서가 찍혀있었다”라며, “교육부 직원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 것. 그리고 공적인 메일로 보냈다는 자체도 충격이고 엄청난 위압이었을 것인데,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효선 사무처장

이어 박효천 사무처장은 “‘담임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 담긴 6가지 내용은 교육전문가이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교사가 받아야 받을 내용이 아니었다”며,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마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이 적혀 있었다. 공직자통합메일로 받아 보았을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압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말로 교육부 소속 A씨의 행위(行爲)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용의 절정은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었다”며,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나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기에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는 내용이었다. 믿기지 않는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 국민들이 공분하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은 “A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고 햇으며,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묻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라고 밝히며, 분노했다.

뿐만아니라 계속된 A씨의 강압은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A씨를 질타했던 박 사무처장은 “A씨는 계속해서 담임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고, 11월 초에 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11월 9일에는 해당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곧바로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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