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무형문화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혜정 승인 2023.08.30 08:42 의견 0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가무형문화재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상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시·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겸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시·도 지정무형문화재를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심의의 공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24명 중 7명(29.1%)이 시·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무형문화재위원이 시·도무형문화재위원을 겸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없으나, 겸임을 허용할 경우 겸임하고 있는 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황보 의원은 “무형문화재 조사·심의 과정은 정성 평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밖에 없어, 무형문화재위원과 시·도무형문화재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외관(外觀)만으로도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겸임을 금지하여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동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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