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사의를 표명한 건 맞다”···“외압 의혹 아실 아니다”

윤석문 승인 2023.09.13 14:34 의견 0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 국회에 출석해 “사의를 표명한 건 맞다”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 또한 12일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이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의 표명 또는 경질 여부에 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의를 표명한 건 맞다”며 “그 이상의 평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란 입장 또한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거취 논란이 일자 사임 여부를 고민해오던 중 야권의 탄핵 추진 소식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단 얘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올 3월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헌재 결정을 거쳐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167일이 걸렸다.

이 장관은 채 상병 사고 관련 논란에 대해선 “군 기강은 상관의 적법한 지시를 수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기강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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