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 여부 판단한 것”

윤석문 승인 2023.09.27 12:07 의견 0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며,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밝히며, 법원 기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윤 원내대표는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며,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했으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모 여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도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라는 말로 법원 기각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