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한전, 전력거래소 지시 받고도 92%는 제때 통지 안해"

- 늦장 통보에 태양광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들 피해
- 제주지역,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것이 불과 4건
- 양 의원, "규정을 못 지킨 대가를 왜 사업자가 치러야 하나"

윤석문 승인 2023.10.26 07:51 의견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의 늦장 통보에 태양광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태양광 출력제어 57회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것이 불과 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는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태양광 사업자에게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전날 오후 6시까지 하고, 당일 예정과 실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주로 한전이 관리하는 22.9kV 배전선로 이하 사업자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지시를 받으면 곧바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 역시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올해 전력거래소는 전날 오후 6시 이후 한전에 14회의 태양광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자에게 단 한 건의 통보도 하지 않았다.

양향자 의원실의 전수조사 결과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공지를 받고도 사업자에게 규정에 맞게 통지하지 못한 건이 92%(53건)나 됐다. 심지어 한전은 출력제어 통보를 절반 이상(56%, 32건) 출력제어 5분 전에 보냈고, 31%(18번)는 1분 전에 보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급작스러운 출력제어가 인버터를 비롯한 태양광 설비에 무리를 준다고 호소한다.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늦장 통보에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사업자들은 막대한 전력뿐만 아니라 설비에서도 잠재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규정을 못 지킨 대가를 왜 사업자가 치러야 하나”하고 지적했다.

이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요구는 규정에 맞게 출력제어를 통보해달라는 것이다.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출력제어 통보 시스템 개선과 규정 미준수 시 사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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