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탄핵 재추진 가능

윤석문 승인 2023.11.10 13:06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금 전 민주당은 어제 제출한 탄핵안에 대해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는 (탄핵안을)철회했지만 11월30일~12월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를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접수와 동시에 바로 철회된다”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원칙’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동관)본회의에 보고가 됐다고 바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계속해서 그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된다”며, “그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안건으로 인정이 되려면)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국회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 종료된 후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의장을 뵈러 가지 않았나. 저도 같이 갔고 그때 의사국장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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