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입틀막' 사건 대통령경호처에 무혐의 처분 내린 경찰 규탄

연노영 승인 2024.06.27 07:59 의견 0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동아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카이스트입틀막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 2월 벌어진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변호사로서,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 직원들을 대통령경호법상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말 서울용산경찰서는 해당 고발건에 대해 ‘적법한 경호’였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리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이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경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민기 카이스트입틀막 공동대책위원장은 당시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불송치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며, 재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혜민 카이스트 입틀막 공동대책위원장

김혜민 카이스트입틀막 공동대책위원장은 “카이스트 졸업생으로서 오늘 경찰 기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신민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대표고발인으로 나섰던 주시형 교수는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민기 공동대책위원장은 사건 당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대전 유성경찰서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경호처의 과잉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