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헌재,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결정”

윤석문 승인 2024.07.01 10:00 의견 0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상휘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른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국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장겸·박준태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30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헌법재판소는 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통위 의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다”며, “그 결과 해당 현재 판결이 사실상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을 완벽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준태, 이상휘, 김장겸 의원(좌로부터)

헌법재판소는 ‘사건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2023헌마862(병합)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의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KBS 수신료 관련 헌재 결정은 방통위가 3인 체제일 때 의결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내린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지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라며, “이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논란에 헌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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