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K콘텐츠 발전·경쟁력 강화 법안 집중 발의!

김혜정 승인 2024.08.22 10:46 의견 0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승수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이달 26일(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첫 법안상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K-콘텐츠 발전 및 세계 경쟁력 강화’ 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정됐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 79건 등 총 82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중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광고산업 진흥법안’ 등 두 건의 제정법률안을 비롯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에 달한다.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연평균 20% 성장하며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촉망받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저변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른 제정법안인 ‘광고산업 진흥법안’은 콘텐츠 산업 중 수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하나의 독립된 K콘텐츠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광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AI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작자 및 문화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또한 마련됐는데, 대표적으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미이행 제재수단이 약한 시정명령의 구속력을 강화해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 상정법안 외에도 OTT사업자에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K콘텐츠 발전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불법정보 라이브방송 퇴출, AI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화와 같은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대구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이제는 유망산업에서 벗어나 국가 주요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지속적인 발전과 현재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콘텐츠 분야별, 지원 대상별 맞춤형 전략 및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공정한 생태계 구축 등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 사항을 주의깊게 살피고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윤석열 정부의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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