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사항”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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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6:00 | 최종 수정 2024.09.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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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본사 일부를 청주(오송역)로 이전 추진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전 문제를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일부 이전 논란으로 경주지역의 화난 민심을 전하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승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최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 (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조차 맞지 않다"면서,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고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전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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