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농협 비리 백태, 변상금 변제 외면해도 처벌 없어"
윤석문
승인
2024.10.18 13:19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역농협(지역조합)에서 4년전 친형 가족들이 소유한 법인에게 132차례 대출을 해주면서 390억의 부당대출로 해당농협에 19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늦장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협 징계 의결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북 00농협 전 신용상무는 친형 가족들이 운영하는 6개 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부실한 감정 등을 통해 뻥튀기 대출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무는 적발된 후 면직처리되었으나 비리 대출에 관여했거나 결제라인에 있던 임직원들은 올 8월에야 농협중앙회 조감위를 통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비리 대출에 주동자인 상무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00농협에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직원은 담보물도 없이 146억원의 대출금을 260번에 걸쳐 신용으로만 대출해 주고 그 댓가로 57회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챙기다 지난해 적발되어 해직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 예상 금액 81억원 중 단 한 푼도 변상 처리하지 않았다.
경북 00농협 상무를 비롯한 3명의 직원들은 96억 상당의 양파, 마늘을 무약정 외상 공급하고 상급자에 허위 보고하여 2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5억6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00농협 직원은 지난해 고객예금, 조합원 환급금. 대출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총 12억 원을 횡령하여 징계 해직되었으나 이역시 11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 무역은 16년부터 22년까지 705차례 중국 김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류와 중국측 바이어 확인도 없이 1356억원 달하는 허위매출 물품대금을 사기꾼에 지급하다 152억원의 엄창난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자 21명에게만 13억원의 변상금만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 책임자인 당시 수출본부장은 12억의 귀책 사유로 견책을 받았으나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는 NH무역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의 금융 비리로 최근 5년간 1천114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9%(435억)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은 679억원에 달했다.
서천호 의원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비리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고객들의 돈을 곶감 빼먹듯 빼가고 변제를 하지 않는데도 이를 미온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