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이성권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甲)이 19일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채용실태의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통한 채용비리 재발을 막고자 했다.

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자녀채용 청탁과 강요 또는 자녀채용을 위해 규정을 임의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칭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서류조작을 지시한 후 ‘너도 공범’이라고 압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이 같은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의 수단이 지금껏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선관위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꾸려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외부적으로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통제가 어렵다. 더욱이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통제의 무풍지대가 됐다.

이에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의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했다. 선관위의 자정능력 제고와 대국민 감시를 통한 채용비리 재발을 막고자 한 것이다.

한편,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자녀 등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현행법인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에 따라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는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본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채용비리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헌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무참히 파괴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았다. 이제 채용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비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