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오세훈 시장 수사 즉각 중단 요구···“과잉 불법 수사” 주장

김미숙 승인 2021.09.06 19:25 의견 0
오세훈 시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

[선데이타임즈=김미숙 기자]윤석열 캠프에서 오세훈 시장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석열 캠프는 오늘(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해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한마디 한 것을 두고 경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과잉 압수수색, 불법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며, “파이시티 인·허가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결정 고시’되어 서초구청에서 ‘최종 인허가 결정’을 한 것이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과거 위법하게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결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서울시청 홈페이지(e-book)에 파이시티 인·허가 서류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고, 부족한 서류는 경찰이 요청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료제출 요구 한번 없이 서울시청을 7시간 반이나 압수수색하였다. ‘망신주기용 과잉 수사’이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훈령에 규정된 참고인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오자 황급히 조사를 마친 것은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정에 전념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법 수사, 과잉 수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성남FC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다가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 한번 올리자 바로 서면조사로 바꿨으며, 검찰은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선거캠프 사무실의 임대료 등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도, 윗선 수사 없이 흐지부지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 중단을 요구한 윤 전캠프는 “여야 정치인을 수사함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도 무너져버렸다”며, “이 정권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원칙대로 수사하면 반드시 보복하고, 권력형 비리를 눈 감으면 승진으로 보답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이야 말로 ‘수사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석열 캠프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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