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연속 수상 영예

연노영 승인 2023.08.17 08:33 의견 0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을 수상한 서영교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원이 제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022년 5월 30일~2023년 5월 29일 기간을 대상으로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의 12개 지표로 평가하고, 의정활동 상위 25%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법안 통과 1등을 차지했고, 우수한 입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연달아 국회의장상을 4연속 수상,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으로 우수 연구단체 대상 또한 2연속 수상한 바 있다. 전체 국회의원 중 입법부문과 연구단체부문에서 국회의장상을 유일하게 2년 연속 동시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8월 국회의원 평가 순위에서 299명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였다. 품격있는 정치, 품위있는 정치인과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PUM(Political Users Mind)'에서는 열린국회, 열려라 국회, 메니페스토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달 1일 상임위 출석, 법안 발의, 법안 처리, 공약 이행률 등을 종합한 국회의원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서 의원은 6월, 7월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8월에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구하라법', 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잔혹한 아동 성범죄,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 선원이나 어선원 사망 시 유족급여(유족보상), 행방불명급여(행방불명보상)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생입법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결과여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 언론에서 붙여주신 ‘입법천사’라는 별칭에 걸맞게 소외된 국민, 소외된 지역까지 다 살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입법활동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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