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킬 것”

윤석문 승인 2024.01.16 14:36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과의 업무 협의하는 홍정민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 등을 잇달아 만나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후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히 ▲1월 18일에 있을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산업부 사전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지정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양시 경자구역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제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한 뒤 지난해 4월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4월에 이를 마친 직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월 18일 산업부는 신청 예정 지자체인 경기도(경기경자구역청)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자문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경제구역 최종 선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차로 판단, 이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 양측에 당부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업무 협의하는 홍정민 의원<사진=의원실>

홍정민 의원은 최종 선정 자체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내실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것에 더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고 나면 해당 구역을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경자구역도 제외 대상이 된다면, 외투·유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첨단제조지역 추가확보 등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크게 유리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산업부가 경기도 내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아내고, 12월에 결국 해당 제한 요건이 완화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되도록 이끌어내 고양시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홍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선정 과정과 선정 뒤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산업부, 경기경자구역청 등과 논의하며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업무 협의에서 설명하는 홍정민 의원<사진=의원실>

이런 제안에 대해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중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특구에 규제 해소 등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를 경제자유구역에도 중첩해서 적용되게 한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와 인센티브 중첩까지 적용된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북부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고 있던 것을 획기적인 플러스(+) 효과로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회 산자위 소속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가 산업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내실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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