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 가결···“정치·도의적 책임”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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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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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제출한 사직서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사임을 표결해 재적 265표 중 찬성 179, 반대 76,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을 위해 당원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2월 중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사라져 승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내 선거에서 불리한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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