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이재명 헬기특혜 당사자들은 '종결', 의료진은 '징계절차'"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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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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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 '헬기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헬기특혜' 의혹의 당사자들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7인은 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 의혹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된 반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된 의료진들은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기준 때문에 고심하다 이 대표와 천 의원 측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시 응급헬기 출동 관련하여 의료진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당시의 상황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의결서에서 "본인이 피신고자 4(부산대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는지?’를 문의하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지만,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소속 OO관(피신고자 6)은 진술을 통해 "담당 주치의가 아닌 의료진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을 요청했을 경우 이를 파악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진술을 인용한 의견을 의결서에 명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9.30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정의 부존재'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해 특혜 의혹의 당사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분을 받은 것에 반해,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기준으로 인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의료진은 응급헬기 특혜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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