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영진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연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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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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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영화진흥위원회가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관련 ‘영화관람 장비 지원사업’은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부실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장애인 대응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영진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연간집계되는 특성상 5년간 미준수한 것이지만 2024년 9월도 기준비율 1% 대비 0.3%에 불과해서 6년째 미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영진위의 준수 현황은 2019년과 2020년 0.1%, 2021년 0.2%, 2022년 0.6%, 2023년 0.4%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해도, 영진위 장애인 대책의 무책임성이 드러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68% 이상이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진위는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진위가 추진하는‘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당초 계획은 전국 총 3,254개 상영관(스크린)의 50% 이상에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사업 계획 보고에 따르면, 영화관 내 장비 상시구축이 아닌 동시관람 폐쇄형 장비(스마트글라스, 이어폰 등)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영화관(멀티플렉스상영관 등)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해당 사업에 주요 영향 요인인 ‘차별구제청구소송’진행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추진이 어려워지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하여 사업 세부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며 올해 9월까지 장비도입예정이었던 사항이 11월 이후 순차 도입 예정으로 재차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비롯한 영진위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추진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치봄영화(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음성 포함 영화) 제작·상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했다. 이어,‘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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