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추진단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8건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하는 등 해양레저산업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는 (사)해양레저장비산업협회(이사장 이영일) 회원사들의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요청에 대한 정부의 적극 행정의 결과이다.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해양레저장비산업협회 회원사를 비롯하여, 규제혁신추진단,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해사산업기술과 등 관련 부처와 제도개선 및 전문가 검토회의,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법,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 대한 개선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면밀한 개선 검토 결과, 해양레저 4대 분야(레저장비·계류시설·레저 불편해소·법령·기능정비) 8건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규제개선은 해양레저산업의 건조·제작·시설기준·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를 통한 해외 수출 등 산업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였다.
(사)해양레저장비산업협회 이사장 이영일은 “우리 협회에서 제안하고, 중앙정부의 검토를 거쳐, 해양레저분야 제도개선의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전세계 약180조원에 달하는 해양레저산업시장의 개척을 위해 이번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로 관련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협력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양레저산업발전을 위한 민·관·산·학·연 연합포럼’에서 제안된 가칭 ‘해양레저 안전·제조·관광 학술대회’ 및 관련산업 연합체(협의체) 등을 창설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토록 할 것이며,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해경청 수상레저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등 관련 정부와 공동·협력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고,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로 인한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번 규제개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익명의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친환경 선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선종에서 운용하여 해양모빌리티 환경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금번 정부에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검사 등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국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초석을 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용적이고 품질이 향상된 해양레저장비 및 보트·요트를 제조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소형선박의 검사 기준 및 적용 법령 등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인 선박의 길이(24m 미만)로 기준을 정하는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을 위하여 (사)해양레저장비산업협회 회원사를 비롯하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영산대학교, (사)제주해양레저협회, (사)경남해양레저관광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해양레저 미니클러스터(전문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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