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민생 관련 부동산 공제제도 보완 시급해”

김혜정 승인 2024.10.16 16:40 의견 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은석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공제제도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은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19~’23년) 시행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253만 명에게 7,987억 원, ▲전세(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438만 명에게 6.7조 원,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857만 명에게 약 25.8조 원의 공제를 제공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의 세액공제 기준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한액 소득공제 시 기준이 되는 ‘무주택 기준일’과 ‘세대주 총급여’ 요건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배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월세와 전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월세에서 중도에 전세로 전환할 경우 납부한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에 주택을 매입하면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또는 전세원리금)를 12번 납부를 해도 12월 20일 꿈에 그리던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며, “실제 월세(또는 전세원리금)를 납부한 기간만을 추출하여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 시 총급여 기준도 문제점 삼았다. 2024년 현재, 세대주의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1.4억원을 넘게 벌어도 월세 공제를 받는 반면, 총급여 8,100만 원의 홑벌이 세대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세청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으로 국가보훈부와 산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국세청은 연말정산 Q&A 등을 통해 국가보훈부를 공제 제외기관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제는 빌라에서 월세(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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