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or 대여금?, 중견그룹의 수상한 회계 처리 소송으로 이어져

계열사, 세무회계 부정 저지른 혐의 등

윤석문 승인 2019.07.15 11:31 의견 0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일원 전경<사진출처=시사포토뱅크>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선데이타임즈 윤석문 기자]재계 순위에 꼽히는 중견그룹의 P회장과 아들인 P대표이사 등이 최근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계열사들은 세무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실제 투자금은 245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기업은 이 투자금을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줄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투자금인 245억 원의 용처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히 투자금의 일부와 관련해서는 P회장과 아들인 P대표이사 등이 공소시효가 10년인 업무상 배임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나전3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및 조성 갈등 불거져

중견그룹인 A그룹 P회장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소송사기는 경남 김해시 ‘나전3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및 조성과 관련해서다.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T개발 오00 대표이사는 최근 김해중부경찰서에 A그룹 P회장 등을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오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P회장 등이 2010년 1월 29일자로 투자를 약정하면서 KB부동산신탁(주)를 신탁사로 지정한 후 ‘나전3일반산업단지’에 A그룹 계열사가 입주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T개발은 사업시행 전인 2008년 7월 16일 토석채취허가를 산림청으로부터 취득하여 0000 등에 토석을 공급한 후 형질 변경된 토취장을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A그룹 계열사를 입주시키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분배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계속해서 A그룹의 투자금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인허가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서 사업이 표류하게 된 과정을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이 과정을 말한 후 “하지만 B회사 등은 2017년 9월 25일자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사건명을 대여금이라고 판결을 받아서 지급명령을 보내왔다”면서 “하지만 이들 회사는 2010년 1월 29일 당시 명백히 투자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B회사 등의 회계처리 내용을 들었다.

즉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회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2011년경부터 투자금 항목으로 많은 부분이 결손처리 되어있다”면서 “법원의 판결대로 처음부터 대여금이었다면 이들 회사들은 2011년부터 불법적인 세무회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이 주장한 후 “B회사 등은 2010년 투자 후 2011년경부터 투자금을 결손 처리하면서 법인세 혜택을 도모하였고, 급기야는 저희 회사가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인지하고, 법원을 상대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기망하는 행위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명령 과정에서 허위로 속이고 ‘확인서’ 받아가

오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의혹이 제기된다. A그룹 계열사들이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나전일반산업단지 토지주인 T개발 법인계좌에 투자한 금액은 B회사 115억, C산업 80억, D회사 20억, E회사 30억 등 총 24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실투자금액과는 달리 ▲신탁회사에 대한 관리처분신탁금액 ▲금감원신고금액 ▲법원지급명령금액 ▲공증서류 등의 금액은 물론 심지어는 채권자가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점이다.

먼저 A그룹 측이 2017년 12월경 오 대표에게 채권금액과 채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작성된 확인서를 통해 오 대표는 B회사에 115억, C산업 80억, D회사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 확인서는 공증까지 마쳤다. 하지만 여기에는 E회사의 30억원이 빠져있다.

법원 지급명령의 대여금 사건에서는 채무금액과 채권자가 바뀐다. 즉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B회사에게 금 112억, E회사와 C산업에게 각 금 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회사는 3억원, C산업은 50억원이 각각 줄었다. 더 석연치 않은 것은 채권자가 D회사에서 E회사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신탁에 관리처분신탁금액은 ▲B회사 ▲E회사 ▲C산업 등이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었다. 총금액은 225억원이었다. 전체 투자금 총액에서 20억원이 줄어있는 것은 물론 D회사가 빠져있다.

또 금감원에 신고한 총금액은 ▲B회사 85억원 ▲D회사 20억원 ▲C산업 80억원 등 185억 원 이라고 신고했다. 금액에서 6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E회사가 빠져 있다.   

이 같은 의문에 더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각 회사마다 손상차손액이 현격하게 달라지면서 더욱 아리송해 진다.

B회사의 경우 2010년 제29기, 2011년 제30기 재무제표에서 단기투자자산 손상차손의 항목으로 17억 6,338만 4,000원이라고 신고했다. 2017년 제36기와 2018년 37기 재무제표에서는 단기투자자산 손상차손 항목으로 39억 3750만 4,000원으로 신고했다.

2010년 1월 29일 30억 원을 투자한 E회사도 그 같은 회계처리는 유사했다. E회사는 투자를 진행한 당해 연도인 2010년 제2기부터 손상차손으로 6억 2,904만 9,000원이라고 신고했다. 2014년 제5기 2015년 제6기 재무제표에서는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액으로 4억 1,455만 8,000원을 계상했다. 이와 함께 2014년경에는 누군가에게 매각한 후 19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

여기에 더해 E회사는 2014년도에 이처럼 누군가에게 투자금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여전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냈다.

실제 투자금이 80억 원이었던 C산업은 손상차손액을 5억 8,815만원으로 계상했다.

A공인회계사는 "B회사의 2010년  재무제표를 보면 문제가 되는 투자금을 20% 이자조건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회수불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대여금계정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서 평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기투자자산으로 손상 한 점. 이와 함께 투자 종료 후 바로 다음 해 손상으로 회계처리한 점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면서 “투자종료 다음해에 바로 손상을 인식한 게 가장 이상한 점이다. 다만 손상이 회계적으로 타당한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A그룹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진행, 투자금과 대여금 섞여 있어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 A그룹 측은 10일 취재에서 투자금인데도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판단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었다. 또 대여금이라는 것은 법원직원이 사건번호를 부여 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감언이설과 꼼수로 속여 확인서를 받고 공증까지 마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 어떻게 말했느냐를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럴 권한도 없다. 일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실 투자금액과는 달리 ▲신탁회사에 대한 관리처분신탁금액 ▲금감원 신고금액 ▲법원지급명령금액 ▲공증서류 등의 금액과 채권자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여금과 투자금이 섞여있어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회계처리에서 불투명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각 계열사마다 손상차손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와 2014년도 두 번에 걸쳐 손상차손처리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한 연도가 달라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와 시장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 찾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탈세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손상차손액을 반영했을 뿐 회사가 청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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